◎불법상속자 포함 백78명 적발/2차조사 곧 착수 “부세습” 방지/토지규제 완화로 투기재발 우려국세청은 10일 최근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이 규제위주에서 효율적 이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틈타 부동산 투기재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린벨트 제한적 이용 검토,토지거래규제 완화,국토이용계획 재정비 등이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 투기심리를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올해 1차로 부동산 투기자 등 2백17명을 조사,이중 1백78명(39명은 금융추적 등 계속 조사중)에 대해 증여세 등 4백85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곧 대대적인 2차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부동산투기의 특징이 투기부동산의 불법적인 상속·증여 등 세금 부담없는 부의 세습에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액 부동산 양도자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녀 등에게 사전 상속한 78명 ▲양도소득세를 결손 처분했지만 양도대금을 자녀 등에게 증여했거나 체납처분 이후의 생활정도로 보아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26명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양도소득을 은폐한 45명 ▲신고한 소득수준에 비해 부동산투기 등 음성·불로·탈루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68명 등 2백17명에 대해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갔었다.
국세청은 그 결과 1백78명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4백85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9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종류별 증여세 추징내용을 보면 임야의 사전상속이 1백1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가(50억원) 대지(37억원) 전답(18억원) 주택(13억원)의 순서였고 현금도 30억원이나 돼 투기 부동산 및 투기로 얻은 현금의 불법상속·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추징세액은 상속·증여세 2백98억원,양도소득세 1백18억원,종합소득세 54억원,부가가치세 15억원 등이며 유형별로는 사전상속·변칙증여자 62명(2백58억원) 양도세 고액결손자 18명(10억원) 양도세 허위실사 신청자 43명(76억원) 기타 고액부동산 거래자 55명(1백4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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