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 16년동안 4장씩 발행해오던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내년 7월부터 3장으로 줄이겠다고 10일 발표했다.또 78만명의 부과세 일반과세자들이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1·4분기와 3·4분기의 부가세를 예정납부할 때 현재는 3개월간의 매출실적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전년동기의 납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7년 부가세 시행이후 부가세 영수증을 4장 발행,거래쌍방이 각각 2장씩 보관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물건을 공급하는 자에게는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 영수증을 3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최근 세금계산서 발행매수는 연간 4억2천만장에 달해 이 조치로 1억5백만장을 덜 발행하게 된다. 재무부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시행시기는 내년 7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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