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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리스회사등/9월부터 합병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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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리스회사등/9월부터 합병허용

입력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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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0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보험사 리스사 상호신용금고 등을 추가,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일반은행 증권사 단자사 종금사 등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합병이나 전환이 가능했다.

신규로 대상에 포함된 금융기관들도 앞으로는 합병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조세감면 혜택과 절차상의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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