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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등록 혐의자 검찰 조사의뢰/공직자윤리위 권한·실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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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등록 혐의자 검찰 조사의뢰/공직자윤리위 권한·실사과정

입력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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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후 관계기관 자료와 대조·확인/위장부동산·계좌추적 선별적으로 실시공직자들의 등록된 재산을 심사하고 재산공개를 전담할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시한에 맞춰 잇따라 발족,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9일 첫 회의를 가졌고 국회 공직자윤리위도 10일 가동에 들어갔다. 각급 공직자윤리위는 모두 2백95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등록 마감시한이 일반 공직자들보다 한달 늦어져(9월11일) 이를 관장할 윤리위만 가동이 다소 늦어진다.

각급 공직자윤리위 가운데 2만1천여명의 공직자 등록재산을 점검하고 이중 7백6명의 재산을 공개할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규모나 활동범위면에서 가장 크다.

공직자윤리위는 등록재산에 대한 심시와 심사결과 처리 및 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검찰 조사의뢰권한을 갖고 있다.

각급 공직자윤리위는 크게 3단계에 걸쳐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하게 된다.

첫 단계는 서류심사이다. 윤리위는 재산공개에 앞서 ▲증빙서류 또는 소명자료의 첨부여부 ▲등록사항의 누락오기여부 ▲재산 종류별 표시방법 및 가액산정방법의 적합성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등록 서류에 잘못이 있으면 윤리위는 당사자에게 3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 보완을 명령한다.

윤리위의 본격적인 재산실사는 공개이후 이뤄지게 된다. 공직자가 제출한 재산내역 상황과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치되는지를 대조·확인하는 작업이 2단계 심사이다. 윤리위는 이때 내무부·국세청 등으로부터 부동산 소유실태 자료를,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등으로부터는 예금계좌 현황 및 주식보유 실태자료를 넘겨받게 된다.

윤리위는 2단계 심사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사실 확인조사(실사)를 하게 된다. 우선 당사자에게 서면질의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현지 출장·관계인 접촉·관련자료 수집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소유로 위장해놓은 부동산이나 가명·차명예금계좌 등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윤리위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개대상자의 경우 1·2단계 심사과정은 반드시 거치되 3단계 심사는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윤리위측의 설명이다.

윤리위는 12월11일까지 심사결정서를 작성,당사자 및 해당 기관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윤리위는 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법무장관(국방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리위는 심사결과 처리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신문공표 ▲해임 또는 징계요구 등으로 할 수 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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