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건수와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부과금액은 작년보다 3배가 넘는 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건설부에 따르면 서울 등 6대 도시에 가구당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 등에게 물리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올해 부과예정통지(지난 6월30일 통지) 대상자는 1만4천6백1명으로 지난해보다 13.5% 감소했고 대상면적은 3백3만4천평으로 20.4% 줄었다.
이같이 부과대상 건수와 면적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부담금을 물었던 택지소유자들이 올해는 부과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땅을 처분하거나 나대지에 건축물을 지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전체 부과대상 금액은 지난해의 1천6백42억원보다 1백64.5% 늘어난 4천3백4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경우 3개월분만 부과된데 반해 올해는 1년분(92년 6월2일∼93년 6월1일)이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해 1인당 평균 부과금액은 2천9백74만원으로 지난해의 9백50만원에 비해 2백1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들 부과대상자중 지난달 10일 마감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1천6백26건(전체 부과대상자의 11.1%)으로 지난해에 비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이달중 마무리,이달 31일부터 확정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 납부의무자는 부과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서 발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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