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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는 왜색명칭… 우리것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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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는 왜색명칭… 우리것 찾자”

입력
199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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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요인 유해봉환 계기 활발한 논의/“교육계 수치… 어린이학교 등이 바람직”임정요인 5위 유해봉환을 계기로 민족사 되찾기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일제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문제는 90년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도 거론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키로 결정된 적이 있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외국어대 사학연구소장 박창희교수(한국사)는 최근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 『현행 교육법에 명시된 「국민학교」 명칭은 일제가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인 1941년 2월28일 일왕 히로히토(유인)의 칙령제 148호에 따라 심상소학교란 이름을 없애고 붙인 이름』이라며 『「어린이학교」로 이름을 바꾸자』고 건의했다.

박 교수는 『「국민학교」라는 용어에는 일제 군국주의의 천황절대주의 독소가 배어있다』며 『일본도 전후인 1947년 3월31일 국민학교란 명칭을 폐기하고 「소학교」란 이름을 되찾은 마당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를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족자존을 훼손하는 자기모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교육신문 김병옥 편집국장은 『일왕이 황국신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공포한 국민학교 명칭을 해방후 48년이 지나도록 방치해둔 것은 어느 분야보다 민족정신을 고취해야 할 교육계 전체의 수치』라며 『교육대개혁의 첫 출발 차원에서 국민학교 명칭을 「어린이학교」 또는 「초등학교」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학교의 명칭변경 건의는 90년에도 두차례 제기된바 있다.

90년 2월 교육정책 자문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한 결과 『여론수렴을 통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결론을 내렸으나 유야무야됐다. 같은해 8월에는 중앙교육 심의회 보통교육분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일제의 잔재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앞으로 연구검토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금의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색채가 탈색된 일상용어로 굳어져 명칭변경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국민학교의 명칭을 바꿀 경우 학교직인이나 현판을 다시 만드는데 10억여원이 경비가 소요되고 각계 의견을 수렴,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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