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내년부터환경처는 9일 재활용품의 수집은 지자체가,공급·처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전담토록 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제정,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재활용품의 수집·처리를 지자체와 자원재생공사가 업무분담 없이 함께 해와 재활용품 처리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의 제정에 따라 자원재생공사가 농업용 폐비닐의 수집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사업법은 폐지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면 재활용품의 수집기능을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대신 자원재생공사는 폐기물 재활용·자원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전담토록 하고있다.
이 법은 또 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비축기지나 재활용지 설치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게 하고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차입과 채권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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