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이후 안보개념 변화/필수인원만 편성 “정예훈련”국방부가 9일 예비군자원을 현재보다 90여만명 감축하는 등 예비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한 것은 규모위주의 예비군제도를 질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68년 창설된 예비군은 그동안 폐지주장까지 나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대북억제전력의 필요성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인력집약적 개념에서 첨단무기체제 우선으로 안보개념이 개편되고 국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예비군 운용개념도 전환필요성이 군내부에서 제기됐다.
더욱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예비군훈련이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아진 것도 획기적인 제도개선의 이유가 됐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김영삼대통령이 예비군 편성운영 등 종합적 재검토를 지시한데다 미래 군사전략 등 시대적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의 방향을 예비군 정예화·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세부적인 방안을 심층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우선 예비군 적정관리 규모를 재설정하기 위해 부대구조·동원방법·임무 등을 조정하고 향토방위 필수소요의 전면 재판단에 착수했다. 그 결과 현재 예비군 규모로는 전시 교통사정 등으로 실제동원이 어렵고 편성자체가 과다해 대폭적인 규모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복무연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즉 현행 33세까지 예비군에 편성토록 한 복무제도를 군복무후 8년차까지 복무토록 하는 연한제로 개선할 경우 복무연령이 2세가량 낮아져 60여만명이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예비군 훈련기간은 전역한 다음날로부터 8년차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다.
또 비정예자원으로 분류된 전시잉여자원 70여만명을 40여만명으로 30여만명 감축해도 전력에 차질이 없다는 분석결과도 예비군 감축을 가능하게 했다.
국방부는 예비군감축과 함께 훈련인원 과다에 따른 훈련통제능력 부족과 미흡한 훈련성과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 동원훈련의 경우 격년제 훈련,훈련기간의 조정 등 몇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으나 훈련기간을 2박3일로 단축하고 직책 수행위주로 훈련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동원훈련을 군복무당시 받은 주특기를 중심으로 한 직책수행 위주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동원훈련을 육군이 아닌 소속 군별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기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 원인분석 결과 예비군훈련 인원의 과다로 부대가 통제능력을 잃었고 포병이외에 보병출신이 함께 훈련을 받음으로써 훈련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훈련실시 부대를 대대급에서 중대급으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일반훈련은 훈련대상을 5년차까지로 1년 단축하고 훈련시간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앞으로 훈련시기는 물론 훈련장소까지도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원거리출장 등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경우 출장 현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훈련시간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단위시간당 훈련강도를 높여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아래 동원훈련은 전시정규전에 대비한 실전연습 위주로,일반훈련은 향토방위 작전을 위해 필요한 진지점령 등 실습위주로,향방훈련은 안보현장 교육 및 재해시 교육 등으로 실시하도록 교육내용을 개편했다.<이충재기자>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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