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예비군이 4백30여만명에서 3백40여만명으로 90여만명 감축된다. 또 현행 33세까지로 된 예비군 복무현안이 군제대후 8년까지로 바뀌고 동원훈련기간도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된다.★관련기사 30면
국방부는 9일 예비군이 과다책정돼 전시동원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국민생업에도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군 적정관리 규모를 재판단,90여만명을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예비군훈련 대상을 현행 연령제(33세) 복무제도에서 군제대후 8년차까지 복무토록 하는 복무연한제도로바꾸고 군복무 미필자·중졸미만 학력자 등 잉여자원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방부는 복무연한제 전환으로 복무연령이 2세 가량 낮아져 예비군 숫자가 60여만명 줄어들게 되며 잉여자원을 30여만명 축소,모두 90여만명이 감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감축 방침에 따라 전시부대 구조와 동원방법·동원임무 등을 전면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훈련제도도 대폭 개선,동원훈련을 현행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하고 직책수행 위주 훈련으로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또 일반 예비군훈련 대상을 현행 전역후 5∼6년차에서 5년차로 1년 단축하고 훈련시간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으며 시행중인 훈련시기 자율선택제를 확대,장소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향방훈련 시간은 연 2회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6시간 단축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직장예비군 중대장 정년을 50세에서 53세로,대대장정년은 근속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예비군 관리군무원 5급을 6급에서 4급까지 조정,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직급별 정년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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