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의 개방이 2∼4년 앞으로 다가섰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계는 오불관언,잠만 자고 있는 형국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때 우리의 주곡인 쌀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해 「절대불가」의 정부방침 아래서 온갖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린지는 오래다.그러나 교육시장의 개방은 이미 일정이 잡혀있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내왔다. 정부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없었다. 그랬던 정부가 엊그제 교육시장이 개방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법 개정안을 성안,입법예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때늦은 일이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자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시장」을 개방하는데 있어 그 대비책을 교육부 차원에서만 세우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시장 개방일정을 보면 95년에는 예체능과 전문기술학원 개방,96년에는 어학 및 입시계 학원개방,97년부터는 외국대학과 대학원의 분교와 분원 설립을 개방하는 것으로 돼있다.
우리의 교육시장이 교육선진국들에게 개방될 때 우리 교육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될게 뻔하다. 한해 2조원이 넘는 학원들의 수입을 외국계 학원 업자들에게 빼앗길 판이다.
외국의 명문대학들이 국내에 분교와 대학원의 분원을 설립,입학생을 받게 되면 4년제 대학을 못가서 해마다 30만명 이상이 누증되는 재수생과,외국유학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학생과 학부모,그래서 조기유학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들이 『얼씨구나』 환영할 것도 분명하다. 그렇게 될때 우리 대학들이 받게될 타격과 입시질서 및 해외유학 질서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뿌리없는 무국적 교육을 받은 2세들이 대량으로 배출될 때 국가기강과 국민정서가 당해야 할 윤리적 피해와 상처까지를 생각하면 교육시장 개방은 쌀시장 개방 피해보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교육시장이 받을 엄청난 침해와 자칫 교육식민지화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교육시장 개방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교육법을 고쳐 외국계 학원과 대학 분교의 인가조건을 까다롭게 한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기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한 대비는 물론 제1차적 방비책이다. 2차적인 대비책으로는 설익은 외국계 학원이나 대학 분교의 수료증·자격증·학사증보다는 우리 것을 값비싸게 쳐주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들이,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에 힘을 다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줘야 한다. 국민들도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무장을 새로이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교육의 국제화」가 우리 모두를 교육식민지 신세로 전락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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