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전국구 국회의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반만에 첫 사고(?)가 발생했다. 1969년 6∼7월 신민당의 전국구 출신인 연주흠 조흥만의원이 지역구 출신인 성낙현의원과 함께 돌연 3선 개헌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당시 개헌을 결사반대하던 신민당은 물론 국민들도 경악했다. 이들에 대해 정치도의를 망각한 변절자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신민당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당헌상 최대의 징계는 제명이나 이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였다. 당시 헌법·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당이 해산된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될 경우는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이었다. ◆신민당은 3인을 실격시키기 위해 해산을 택했다. 9월6일 의원총회서 나머지 소속의원 44명을 제명한뒤 다음날 서울 필동 유진오당수 집 뜰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했고 보름뒤 재창당대회를 가졌다. 하지만 연·조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 승계를 고대하던 전국구 예비후보들은 당 해산으로 헛물을 켜고 말았다. ◆전국구 의원문제는 오랫동안 조용했으나 14대 국회에 들어서서 몇몇 의원들이 멋대로 탈당하고 이당 저당으로 옮겨다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본래 의원이 탈당할 때는 정치도의상 의원직을 사퇴하는게 원칙이다. 때문에 『탈당의원직 박탈을 법제화하겠다』는 김종필 민자당 대표의 천명은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하룻만에 「15대 국회부터」로 후퇴하여 국민을 어리둥절케 했다. 이는 이미 국민당 출신 전국구 의원 1명(이건영)을 입당시킨데 이어 2명(최영한·정장현)을 교섭중인 민자당 사무처측의 반발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사실 민자당이 개헌을 할 것도 아닌데 타당의 전국구 의원들을 영입,「세불리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처럼의 「좋은 발상」을 후퇴시키는 것 역시 어이가 없다. 14대 국회임기는 아직 2년10개월여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전국구의 철새 행각을 묵인하겠다는 것인가. 민자당은 영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고쳐 내년초부터 「탈당의원직 박탈」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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