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불검출” 뒤늦게 통관/창고보관료도 70%나 감면해줘정부가 농약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밀에 대해 전례없이 5차례나 재검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국고수입인 창고보관료를 70%나 감면해주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전반적 검역체계가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2월 기준치를 1백32배나 초과하는 발암성 농약 카벤다짐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했던 미국산 수입밀 1만9백톤(시가 13억원)에 대해 지금까지 4차례 더 재검사를 실시,검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수입식품 검사는 배타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어서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도 보사부가 이처럼 재검사를 해준 것은 미국측과 제분회사의 압력·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지난 3월의 2·3차 검사때도 기준치의 최고 55배까지 농약이 검출됐는데도 불검출로 나올 때까지 재검사를 강행해 제분사들이 수입밀을 사료용으로 바꿔 통관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농약은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분해돼 농도가 점차 떨어지다가 5∼6개월이 지나면 거의 검출되지 않으나 농약기준 초과로 일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곡물은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사용료 곡물의 경우 선진국서는 사람의 건강까지 고려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검사 과정에서 최수병 보사부차관은 제분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농약허용 기준완화와 화물선상에서의 시료채취를 해주도록 지시,물의를 빚고 있다.
배위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체선료 및 보관료가 훨씬 절감돼 업자들은 이를 요구해왔으나 부산검역소는 직원들이 흔들리는 통선에서 줄사다리를 타고 화물선을 오르내려야 하는 위험 때문에 이를 거부해왔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들 제분사가 내야 하는 밀보관료 10억원중 7억1천2백만원을 명백한 이유없이 감면해주도록 결정,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보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일관성없는 정책을 취함에 따라 매년 6만여건의 검역을 담당하는 부산국립검역소 등 일선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돼 검역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강진순기자>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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