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군단장이 지휘·통제/구조장비·의료요원 별도 구성국방부가 8일 재해대책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군의 사명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로 크게 환영받을 일이다.
과거 군은 각종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구조와 지원활동을 펴왔다. 77년 이리역 폭발사고와 79년 태풍 어빙과 주디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84년의 대홍수,87년의 태풍 셀마 내습,90년의 한강지역 대홍수때 등은 군의 재난구조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서 보듯 지금까지 군의 재난구조활동은 대부분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국한됐었다.
활동내용도 주로 모래주머니 쌓기 등 단순노역에 그쳐 군이 갖고 있는 고도의 재난대처능력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4월의 부산 구포역 열차사고와 지난달 아시아나여객기 추락사고때 군의 구조활동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신속한 출동과 구조장비면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국방부는 거듭되는 대형사고시 인명구조에 참여하면서 장비와 인력,긴급출동 능력이 그마나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월등한 만큼 획기적인 재해대책 기능강화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권영해 국방장관은 특히 아시아나여객기 추락사고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가적 위기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자체적으로 총체적 재해대책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에 국방부가 마련한 재해대책방안은 그동안 군의 재난구조 활동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임기응변식 대응을 체계화하고 빈약한 장비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의 각군별 지원체제를 통합지원체제로 발전시켜 전국을 군단별로 나눠 군단장급에게 합동작전 차원의 유기적인 재해통제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지역 군단장급이 통제단장을 맡아 각군의 모든 병력·장비 등 가용자원을 통합·조정·통제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게 된다.
또 긴급출동시 구조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앞으로 재해발생지역에 출동할 때는 구조전문요원과 구조장비·의료전문요원으로 합동구조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명정·구명보트와 응급의료세트 등을 갖춘 구조용 헬기 등 긴급 구난장비를 군단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국방 중기계획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또 의료 및 구조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별도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각종 교육에 재해구조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관계자들은 국방부의 재해대책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해발생 때마다 각 부처별로 구조활동에 나서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재해발생시 민 관 군 합동구조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처간 협조를 강조해왔으나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마다 합동구조체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노출돼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는 국가적인 재난구조체제 구축이 현실적으로 늦어지자 우선 내무부와 함께 민방위의 날을 이용해 지역별 방재기관간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합동재해대책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충재기자>이충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