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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주식소유 제한 철폐로/기업,지분확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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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주식소유 제한 철폐로/기업,지분확대 비상

입력
199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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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소유제한 규정 철폐와 함께 공익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 및 기업경영 참여배제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들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지분을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원문화재단이 10.2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원의 경우 대주주인 임창욱사장은 올들어 4만6천2백주를 장내 시장을 통해 취득,지분율을 7.47%에서 8.15%로 높였다.

또 일맥문화재단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태창기업은 대주주인 황내성 명예회장 등 9명이 3만2천2백10주를 식규 취득,지분율을 24.08%에서 30.04%로 높였고 두산신협이 7.76%의 지분을 소유한 두산건설도 대주주인 박용곤회장이 18만2천6백76주를 매수,지분율을 5.26%에서 6.39%로 높여 공익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주식지분을 늘리고 있다.

증시 관계자는 공익법인 소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 및 경영참여가 배제될 경우 공익법인 출자를 통한 간접적인 경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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