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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제약사·병원 세무조사/변칙회계등 탈세여부/금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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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제약사·병원 세무조사/변칙회계등 탈세여부/금명 착수

입력
199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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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비 명목 공금유용도국세청은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거액의 사례금을 주고 받은 10개 제약회사 및 9개 대학부속병원 등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약품납품 과정에서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사례비 수수가 「랜딩비」 「리베이트」란 명목으로 관행화되어 왔음이 밝혀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이들 회사 및 병원이 사례금을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거나 공금유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가 91년부터 7월말까지 향응 골프접대 세미나비 등 판촉비로 20억9천여만원을 지출했을뿐 아니라 과다청구로 삭감당한 보험금까지 보전해준 사실을 중시,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비용 등으로 과다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기업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사전 약정에 의해 지급했을 때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나 사전약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일부 제약회사가 병원 도장을 위조,회사돈을 연구지원비 명목으로 빼내 병원 관계자들을 접대해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금유용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판매장려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약정에 관계없이 모두 총수입 금액에 합산 과세되도록 돼있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들 병원의 관계장부를 조사,소득누락여부를 가리기로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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