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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비리/의사등 구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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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비리/의사등 구속검토

입력
199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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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대학병원과 제약회사간의 의약품 납품관련 비리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6일 서울경찰청에 입건된 36명중 제약회사로부터 사례비를 받아 착복한 의사와 서류를 위조해 회사돈을 인출,의사들을 접대한 제약회사 관계자 등을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구속할 것을 검토중이다.★관련기사 6면검찰은 이에따라 사건이 송치되는대로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4백만∼5백만원씩 받은 의사 3명과 회사서류를 위조,연구지원비 명목으로 인출,병원관계자를 접대해온 일부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적발한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납품비리는 현행법상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 병원관계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한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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