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이용고객에게 떠넘길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또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전표거래자 양쪽을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매상의 3%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는 가맹점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점 등록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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