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재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교통세법의 제정,특별소비세법 개정 및 양곡증권법 폐지 등 40개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또 각 부처가 내년 예산에 요구중인 각종 기금의 신설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 한편 앞으로 기금 신설 때는 반드시 근거를 두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비롯한 사업비 확충을 위해 우선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휘발유 특소세의 90%와 경유특소세 전액을 도로사업에 투입하고 휘발유 특소세의 10%를 도시철도사업에 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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