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6일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할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는 내용의 병원의약품 납품비리 방지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에 의하면 병원별로 의약품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의약품 선정·구입과정을 공개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한편,병원이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구입토록 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를 95년까지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내주초에 제약협회,병원협회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기부금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어 순수한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등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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