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법률안과 관련,법안 일부 내용이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업계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6일 정부에 제출했다.상의는 이 의견서에서 자동차 소음표시 부착제도 도입에 대해 이미 현행법상 소음발생 허용기준에 따라 제작차에 환경처장관의 인증을 부착하고 있고 또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당국의 사후관리를 받고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은 이중적 행정규제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소음표지 부착제도의 도입은 제작공정상 사양추가와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의는 건설업계의 경우 현행 소음·진동규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 방음벽·흡음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와 달리 환경관리비는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규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같은 업계 사정을 감안,건설사업장 소음·진동규제 기준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유지관리비를 공사발주 관서에서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는 단서조항의 신설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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