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오는 9월부터 모든 행정기관들이 민원사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공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7일 이를 입법예고한다.이 개정안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접수와 동시에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비롯해 심사기준과 처리절차,예상처리 소요기간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안내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민원인들이 팩시밀리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민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휴대용 증명이나 행정전산망 자료로 대조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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