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6일 농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9일부터 9월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열기로 했다.농림수산부에 따르면 1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첫번째 농지법 개정 공청회가,이어 대전 광주 창원 등에서 지방공청회가 각각 열린다.
새로 제정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농지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소유 및 거래자격의 완화,현재 20㎞로 되어있는 통작거리의 확대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은 농지개혁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완전흡수·통합하며 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일부를 수용하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의 시안을 내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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