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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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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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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는 11월 첫 월요일 다음날에 실시한다고 법에서 못박고 있다. 대통령선거도 그렇고 상·하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중간선거 역시 11월의 첫 월요일 다음날에 실시된다. 그러니까 2년마다 짝수해의 11월 첫 화요일에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단 11월1일의 첫 화요일은 안된다. 그 앞에 월요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확하게 법률에 선거날짜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도 많이 있다. 벨기에는 전회 선거시 상원의원의 지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4년후의 최초의 일요일로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3년마다 9월의 세번째 일요일로 정해놓고 있다. 노르웨이는 4년마다 9월에 실시한다. 핀란드는 3월의 세번째 일요일과 다음날인 월요일 등 2일간으로 되어 있다. ◆선거일자를 법에 명시한 나라의 대부분은 일요일을 지정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일본은 일요일에 하는게 관례이다. 독일은 연방 대통령선거일자를 결정하되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선거공고 명령이 발표되는 날로부터 5번째의 일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다. 캐나다,노르웨이처럼 월요일을 선거날짜로 잡은 나라도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이 선거일이 된다. 영국과 캐나다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한국은 임기만료전 「3개월 이내」나 「6개월 이내」와 같이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좋게 말하면 신축성이 있다. 그러나 택일에 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정당간 후보간에 택일을 두고 시비가 잦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다른 선진국처럼 선거날짜를 아예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70일전 첫째 금요일,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의회선거는 임기만료 60일전 첫째 금요일에 각각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볼만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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