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6일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쇠고기 고급육을 무제한 방출하고 소매점에만 판매하던 수입쇠고기 포장육을 식당에도 공급키로 했다.농림수산부는 또 수입쇠고기 포장육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매마진을 현행 출고가의 18%에서 25%로,외상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각각 조정하고 공급량의 30%까지 식당 등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되 소값이 안정되면 환원키로 했다. 포장규격은 현재 보통육(약지,사태)만 1㎏까지 덩어리로 포장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중등육도 50%까지 1㎏짜리 덩어리 포장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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