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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학원 규제법 마련/95년 개방대비/시설·강사자격등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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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학원 규제법 마련/95년 개방대비/시설·강사자격등 기준설정

입력
199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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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교육분야 시장이 개방되는 95년부터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질 외국학원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교육부는 저질 외국계 학원과 학교의 국내시장 침투를 막기 위해 시설 및 강사자격 기준설정,숫자 및 투자지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국제교육 협력 및 국제화 교육」이라는 독립된 장을 신설,법적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명시 ▲한국에 대한 외국의 교육,연구활동 지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책 강구 ▲해외귀국 자녀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 국제화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각 사안에 대한 세부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95년 전문강습소(입시 및 예체능 학원) 96년 일반강습소(입시계 및 외국어학원) 97년 고등교육기관(외국대학 본교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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