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전역후 8년간 복무제로정부와 민자당은 5일 권영해 국방장관 신상우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군사기밀보호법중 출판물에 의한 기밀누설시 가중처벌토록한 현행 규정을 폐지키로 하는 등 13개 군관련 법률의 비민주적 또는 불합리한 조항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군사기밀보호법중 일반인이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처벌토록한 현행 규정도 폐지키로 하는 한편 국민의 군사기밀 공개요청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개정안중 군사기밀의 개념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상 「해로운 결과」의 초래가 우려되는 내용이라는 기존의 애매한 표현에서 누설시 국가안보상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대국민홍보 또는 안보상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사기밀의 공개 및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보안정책회의」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당정은 그러나 최근 있었던 일본 기자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외국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시 가중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향토예비군 설치법중 예비군 편성기준을 33세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현행 복무연령제 규정을 군복무 종료후 일정기간(8년)으로 정하는 복무연한제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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