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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 대폭 강화/각의 의결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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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 대폭 강화/각의 의결 12일 시행

입력
199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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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도시 200평 이상 대상/조합해체땐 조합원이 부담금 납부/건축만으로 지목 바뀌어도 물어야/땅값 공시지가로 산정앞으로 6대 도시에서 2백평 이상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건설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현재 개발면적 1천평 이상(도시계획 구역은 5백평 이상)에서 앞으로는 ▲6대 도시의 경우 2백평 이상 ▲6대 도시를 제외한 도시계획 구역의 경우 3백평 이상,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은 5백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12일) 이후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전부터 진행중인 사업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택조합이나 도심지 재개발조합과 같이 조합형태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며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된후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을 종전의 사업착수 시점에서 토지취득 시점까지 앞당기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시점과 종료시점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으로 이원화돼 있는 지가산정방식을 공시지가로 통일하고 개발사업을 벌이지 않고 건축행위만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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