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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분유 광고/공정위서 시정명령/4개 건설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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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분유 광고/공정위서 시정명령/4개 건설사도

입력
199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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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자사제품만이 유산균이 들어있는 유일한 우유처럼 광고한 파스퇴르분유(대표 최명재 박상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건설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았거나 지연이자를 안 준 럭키개발 정일건설 나산종합건설 진흥실업 등 4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자사제품인 자동차용 필터를 판매하면서 「연료비 10% 절감,출력증강」 등의 허위광고를 한 (주)힘샘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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