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올해 처음 정기과세 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자들이 분납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3년간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분납 희망 납세자들은 오는 9월15일까지 「토초세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11월중 관할 세무서장이 미납자에게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때 분납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토초세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나 무납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 11월말까지의 고지서 발부기간중 분납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물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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