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동 성보한의원 원장 김석씨(36)는 4일 약사는 한약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없는데도 보사부가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며 송정숙 보사부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김씨는 고발장에서 『약사법 55조 등은 약국이 한약 등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약사가 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위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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