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4일 폐기물 매립지에도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금으로 부과하는 「폐기물매립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를 6일이후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되는 매립지부터 적용,시행키로 하고 예치금의 산출기준을 확정,고시했다.예치금 징수대상 시설은 민간인이 설치한 폐기물 매립지중 3천평 이상의 일반 폐기물 매립지와 모든 특정폐기물 매립지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매립지는 제외된다.
예치금액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비용 ▲가스처리 비용 ▲지하수 오염검사비 ▲매립지 주변환경 오염조사비용 등을 감안,매립지 크기 폐기물의 양 사후관리기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에따라 3천평 크기의 경우 일반폐기물 매립지는 2억8천만원,특정폐기물 매립지는 3억7천만원의 예치금을 내야하며 오염 등 문제가 없을때는 20년후 이자와 함께 되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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