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국구국회의원제도가 본래의 취지·목적과는 달리 크게 변질·왜곡된지는 오래전 부터이다. 때문에 민자당의 김종필대표가 전국구 의원이 탈당할 때는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관계법개정의 뜻을 밝힌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 정치도의와 책임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오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고쳐 전국구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서구각국에서 1백여년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비례대표제전국구의원제의 취지는 본래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프로정치인들과 지역구 선거에서 경쟁할수 없는 각분야의 직능대표들을 추천하여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국민주권(표)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사표를 가급적 방지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3공때 직능 대표들을 국회로 진출시켜 정치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그처럼 훌륭한 전국구제는 처음 시행때는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악용·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여당은 각계의 명망가들을 여권의 울타리로 끌어들이고 친여성 인사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방편으로 이용해왔고 야당은 선거운동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아래 의원직을 「판매」하여 정치의 질과 품위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만 것히다. 또한 전국구후보 추천은 여야당 수뇌진의 지도력을 강화시키는 뜻밖의 위력을 발휘,당내독재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도 한국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전국구제를 더욱 타락하게 하는 현상은 자신을 당선시켜준 정당을 자의로 이탈,타당으로 옮겨가는 후안무치의 작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구 당선자의 당적이탈은 정치도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14대 국회에서만 탈당한 전국구의원이 7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한국정치풍토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정당후보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당적을 옮기거나,무소속당선의원이 입당하고자 할때는 의원직을 사퇴한뒤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선거구민들의 신임을 묻는것이 당연한 도리다.
전국구 제도는 근20여년간 시행해본 만큼 운영성과는 문제점을 토대로 전면 재검토,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전국구후보공천은 반드시 직능대표들이 골고루 발탁되도록 선거법에 명시하고 둘째 후보공천에 있어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수수에 의한 판매를 금지시키며 셋째 지역구후보의 당선자수와 총 유효득표수로 전국구 당선자를 고르는 현행 방법대신 지역구후보와 병행하여 정당에 투표토록하여 지역구 당선자수와 유효표를 가미,당선자를 정하게 해야한다. 아울러 당선된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때에는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케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집권당에게 당부할것이 있다. 모처럼 민자당이 정치도의의 확립을 위해 당적을 옮기는 전국구의원들을 규제키로 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입당시켰거나 또 입당교섭중인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즉각 내 보내고 또 교섭을 백지화해서 대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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