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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면적 2백㎡ 이하 등록면제/설립신고만으로 16개 인·허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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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면적 2백㎡ 이하 등록면제/설립신고만으로 16개 인·허가 대체

입력
199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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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는 종업원수가 16명을 넘더라도 공장면적이 2백㎡ 이하이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공장 건축면적 2백㎡ 이상 또는 종업원수 16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현행 공장등록 대상에서 종업원수에 의한 기준을 없애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했다.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역에 따라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던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3개 권역의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총량규제만을 맡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장을 지을 때 설립후 별도로 토지관련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신고를 받고 확인서를 내주는 것으로 16개 관련법령상의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등 5개 주요 토지관련법상의 용도 및 지역별로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를 통합고시,업체가 공장입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투자기관과 개별기업이 해외에서 공단을 개발,분양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국내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공업단지를 개발,분양하려 할 경우 계획서를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공단입주업체가 나대지를 처분할 때 관리기관이 예산부족 등으로 매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또는 제3자에게 취득가격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단입주 계약을 변경하거나 공장일부를 임대할 때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증 발급 등 공장설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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