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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전국구의원」 도마위에/김 대표 전격제기…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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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전국구의원」 도마위에/김 대표 전격제기… 논란일듯

입력
1993.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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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공감속 “정치활동 제한” 반론도말도 많은 전국구제도,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국구 의원의 당적 이탈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김종필 민자당 대표가 2일 『전국구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할 때는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김영구 원내총무에게 전국구의원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 자동상실을 법제화하도록 지시했다.

평소 정치적 언급을 자제해온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김영삼대통령과의 사전교감에 따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상당수가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 대표가 전국구문제에 대해 발언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14대 국회에서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이탈해 물의를 빚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해 조윤형의원은 민주당을 떠나 총선에서 국민당 전국구 후보로 당선된뒤 탈당해 다시 민주당에 입당,「철새정치인」이란 비난을 받았다.

당시 국민당은 조 의원의 탈당과 관련,전국구의원의 탈당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하는 등 격앙하기도 했다.

또 박구일의원은 대선직전 민자당을 탈당,국민당에 입당해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이밖에도 이건영의원은 국민당을 떠나 민자당에 입당했고,양순직 정장현 최영한의원은 국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있다. 김종인의원도 동화은행 사건으로 민자당을 탈당,무소속으로 있다.

과거 3공시절에는 지역구의원이더라도 탈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있었다. 「정당중심의 정치」를 하자는 취지였다.

과거에 예를 떠나서라도 전국구의원만큼은 당적이탈시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데에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 같다. 다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정당에 구속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긴하다. 그러나 이 지적도 14대 국회에서 나타난 무수한 당적변경 사례들 앞에서는 논리가 약해지는게 작금의 현실이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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