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2백42종 3만1천4백18개 위원회중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65종 1만2천2백20개 위원회를 통·폐합키로 했다.내무부는 이에따라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을 개정,늦어도 금년말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정비대상 위원회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나환자 정착촌 생활대책 협의회 등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유명무실한 9종 1천53개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등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4종 1천9백56개 ▲예산집행심의회 등 관련부서간의 협의로 대체가능한 3종 2백65개 등이다.
또 통합되는 위원회는 기능 및 구성원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25종 5천7백57개와 위원 대부분이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시·도 또는 시·군·구 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할 수 있는 24종 3천1백8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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