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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원등 저명인사도 50명/“5·18피해”추가신고 2,7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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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원등 저명인사도 50명/“5·18피해”추가신고 2,750명

입력
199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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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실형… 6공땐 「침묵」/고문 후유증 송기숙교수 “상이자”로/정부 “실사거쳐 10월께 보상급 지급”김영삼대통령의 5·13 광주관련 담화에 따라 지난달 31일 마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추가접수결과 모두 2천7백50명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중에는 오병문 교육부장관 등 당시 전남대교수 15명을 비롯,정상용·김상현·박석무 민주당의원 고 민준식 당시 전남대총장 고 안병하 당시 전남 도경국장 등 저명인사 50여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6공당시 피해자 신고접수때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신고목적이 보상보다 광주문제의 진상규명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당시 전남대 교수였던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80년 6월7일 보안사에 연행된 뒤 소요혐의와 내란음모죄로 같은해 10월24일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0월30일 형 면제로 출감했다.

고 민준식 당시 전남대총장은 80년 7월14일 계엄사 합동수사반에 연행돼 10일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곧 강제해직 당했다.

송기숙 전남대교수는 80년 6월25일 신군부에 체포된 이후 이듬해 4월3일까지 10개월여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으로 골절·타박상을 입었다며 상이자로 신고했다.

또 고 안병하 당시 전남 도경국장의 유족들은 안씨가 80년 5월26일 계엄사로 연행돼 다음달 2일 강제 사직당해 그 충격으로 88년 10월10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고 이준규 당시 목포경찰서장(84년 사망)은 시위대에 자극을 주지 않기위해 진압경찰을 철수시켜 80년 5월말 끌려가 그해 8월 직무태만죄로 파면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이로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 지난 84년 12월 위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주 대동고 교사였던 박석무의원(민주)은 80년 12월23일 소요죄 등으로 검거된 후 옥고를 치렀으며,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서경원 전 의원도 같은죄로 80년 6월8일 연행,구속돼 같은해 12월27일 석방됐다고 신고했다.

80년 5월17일 내란죄 등으로 구속돼 82년 12월24일 석방되는 등 5·18관련 구속자 가운데 가장 늦게 석방된 정동년 5민련의장(80년 당시 전남대생)은 『군부의 수사과정에서 당한 고문으로 인해 치아와 척추를 부상당했다』고 신고했다.

또 기독교 광주방송 김병채 보도국장(당시기자),문순태 전남일보주필,박희서 무등일보 편집부국장 등 언론인 5명과 윤영규 전 전교조 위원장 등 해직교사 25명이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밖에 고 박관현씨(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 조아라 광주 YWCA 명예회장 등도 신고자에 포함돼 있다.

신고자의 피해유형별로는 사망 16명,행방불명 1백18명,상이 1천4백78,연행·구금 및 수형 1천1백38명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내무부는 이들 피해 신고자들에 대해 8∼9월께 피해 여부를 실사한뒤 오는 10∼11월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광주=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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