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산업스파이 대책 “발등의 불”/단속 관련법규·기업대응 허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산업스파이 대책 “발등의 불”/단속 관련법규·기업대응 허점

입력
1993.08.02 00:00
0 0

◎적용혐의 횡령·절도등 제각각/스카웃 통한 정보절취도 허다/업계,보안교육 강화등 부심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확보한 첨단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 사건이 급증,각 기업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산업정보 유출방지책은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관련법규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부 및 업계의 공동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30일 대기업으로 스카우트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종합유선방송(CATV) 핵심관련 기술자료를 빼돌린 (주)태평양시스템 이륭무상무(40) 등 임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던 CATV기자재 공급업체인 (주)서강전자통신이 계열사의 부도로 회사대표가 잠적하자 직원 19명과 함께 (주)태평양시스템으로 이적,서강측이 6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광전송장비 설계도면」과 「회로도 필름」을 비롯,6백여종의 기술자료가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 등을 도용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경쟁사의 냉장고 생산기술을 빼내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금성사의 공장에 몰래 침입,생산현장을 살피던 삼성전자 생산기술팀장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도 (주)동양나일론 중앙연구소가 지난달 22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주)제일모직 화성연구소 서모대리 등을 인조대리석 제조기술을 빼내 가려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현재 두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중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절도미수·절도 등 제각각이다.

(주)태평양시스템의 신기술횡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려 했으나 해당조항이 없어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부정 경쟁방지법 18조의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때」가 가장 근접한 조항이지만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특유한 생산기술」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으나 새로운 유형의 산업정보 유출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허술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경쟁기업의 기술을 몰래 훔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인력스카우트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산업정보를 빼내는 사례도 허다하다.

첨단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져 위험부담이 큰 자체기술개발보다는 모방이나 도용이 유리하고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문건 등을 컴퓨터디스켓 한장에 담아 손쉽게 훔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스파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지검에는 기업간의 지적소유권 분쟁사건이 20여건 계류중이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각 기업들은 핵심기술관련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는가 하면 기업정보를 등급별로 분류,인가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의 방문을 통제하는 등 비상이 걸려있다.

각 기업체를 순회하며 산업스파이방지대책을 교육중인 정보전략연구소 윤은기소장은 『산업고도화 추세에 따라 경쟁전략이나 정보전쟁에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돼 내부자 매수,통신망 도청,위장취업 등 비윤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정보유출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자체 기술개발 노력없이 경쟁사 기술이나 넘보는 대기업들의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정희경·이태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