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양행 이어 대한선주도/명성·연철 창업주도 반환소 움직임국제그룹 해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윤석민 전 대한선주 회장이 한진그룹으로 넘어간 대한선주를 되찾기 위해 기업 반환소송에 본격 나설 계획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한라그룹 정인영회장도 지난달 31일 정부의 중화학투자 조정에 의해 정부에 넘어간 현대양행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모색에 나서 국제그룹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윤석민 전 대한선주 회장측근은 이날 본지 기자에게 『대한선주를 한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재무부 안전기획부 등의 모의와 사전 담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헌법소원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른 기업들과 달리 윤씨가 경영권 및 주식포기각서를 한번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부 관계자들이 당시 재무부장관이었던 정인용씨의 지시에 따라 경영권 및 주식에 관한 가계약서 등을 위조했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과 87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라그룹 정 회장은 그룹 관계자들에게 80년 국보위 시절 정부로 넘어간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현대양행이 한국중공업으로 변신하게 된 과정에 위헌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와 이 회사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명성의 김철호씨도 『명성그룹 해체가 위헌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연내에 법적 절차를 밟겠으며 상황에 따라 명성의 5개 주력사를 인수한 한국화약그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합철강 창업자인 권철현씨측도 『77년 정부의 강압에 의해 연합철강을 국제그룹으로 넘기게 됐으며 이 부분의 위헌여부를 가려주도록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기업반환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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