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 인수후 2백억 미지급 혐의/대학 실소유자… 91년 입시부정 관련 구속서울지검 조사부(신희구부장·박인환검사)는 30일 유승윤 건국대 재단 명예이사장(43·전 이사장)이 종합관광 레저산업회사인 (주)한국코타를 인수한뒤 2백억원대의 인수자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잡고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빠르면 31일중 유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한국코타 전 대표 김유택씨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90년 12월11일 충북 중원군 동량면 하천리 코타리조트호텔에서 경영난에 빠진 (주)한국코타 대표이사 김유택씨와 2백억원에 회사 전체를 양도·양수키로 합의한뒤 주식 8만주를 인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왔으나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주)한국코타가 보유한 부동산 수익을 노려 회사경영권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회사경영난 타개를 위해 건국상호신용금고를 통해 회사에 거액을 투입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건국상호신용금고 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이 입증되면 횡령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김씨에게 건국대 재단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수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주)한국코타의 실소유자였던 김유방씨(93년 4월27일 사망)가 90년부터 자금난 때문에 회사를 처분하려 하다가 대표이사 김씨에게 양도권을 위임함에 따라 같은 12월 2백억원에 회사를 인수키로 대표이사 김씨와 합의,91년 4월 약속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키로 약속했었다.
유씨는 건국대 재단의 실질적 소유자로 83년 12월부터 재단이사장을 맡아오다 4월3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유씨는 88∼91학년도 건국대 입시에서 1백3명의 불합격자 학부모로부터 35억원의 기부금을 받고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91년 8월 서울지검에 구속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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