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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잠실땅 “업무용” 판결/서울고법/「5·8조치」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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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잠실땅 “업무용” 판결/서울고법/「5·8조치」 뒤집어

입력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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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50억 부과 취소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30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서울 소공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롯데쇼핑에 부과한 90년도분 법인세 등 50억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측이 송파구 신천동 29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시 등이 허가해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롯데측은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서울 소공동세무서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한뒤 중과세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롯데측은 이에 앞서 서울 송파구청이 「5·8 부동산조치」에 따라 제2롯데월드 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1백28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불복,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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