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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테러」이진삼씨 소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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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테러」이진삼씨 소환의미

입력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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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우회수사로 직접 개입 증거확보”/“행동대원 양심선언등 곳곳 간여”/보안사등 연계규명엔 한계 우려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전 정보사령관 이진삼씨(57·전 체육청소년부장관)가 30일 하오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5공당시 대표적인 정치공작의 사건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군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래 이 전 사령관의 테러지시 등 범행 가담사실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 전 사령관과 테러단의 실무책임자인 이상범중령(44·구속)을 연결하는 고리인 한진구 당시 정보사3처장(54·예비역준장)이 군 검찰조사후 돌연 잠적함에 따라 수사는 난관에 부딪쳤다.

이에따라 검찰은 구속된 이 중령과 테러단 일원이었던 김영춘씨 등 테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가담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회적 방법을 통해 이 전 사령관의 개입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검찰이 선 한진구씨 소환,후 이진삼씨 소환이라는 원칙을 깨고 이 사령관을 전격 소환하게 된 것은 한씨 조사없이도 지금까지의 방증수사에서 이 전 사령관을 사법처리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전 사령관이 테러에 개입한 새로운 증거로 드러난 것은 86년 4월 양순직 당시 신민당 부총재 테러사건 후 이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연행된 행동대원 김형두씨(41)의 신병을 인수해왔다는 전 정보사 기술지원단장 백승목씨(예비역대령)의 진술.

또 88년 5월 김씨의 양심선언후 이 전 사령관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잡음을 일으켰느냐』고 힐난을 했다는 이 중령의 진술도 이씨의 범행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더라도 현재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양씨 테러사건 공범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폭행) 혐의를 적용,빠르면 31일중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85년의 김영삼 당시 민추협 공동의장집 서류절취 사건의 경우는 특수절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 만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당초 정보사 지휘계통상의 혐의자들에 대해서만 일차적 비중을 둠으로써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정보사­보안사­안기부 등 정보기관간의 연계여부를 규명하는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6공시절 정치공작의 실상을 파혜쳐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인 만큼 검찰은 세정보기관의 연계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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