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0일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집단휴업을 할수 없도록 관할 시도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포괄적 지도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에따라 관할관청은 집단휴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수 있게 되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의 새로운 형태로 요양병원을 추가,만성장기 요양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종합병원의 요건을 현재의 80병상에서 1백병상으로 높였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MRI)나 엑시머레이저 등 외국산 고가 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환자들에게 검사를 강요하는 병폐를 없애기위해 이들 장비를 설치할때는 미리 보사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사부는 환자가 기초검사 등의 결과나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제공,다른 의료기관에서 새로 검사를 받는 불편이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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