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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상·공지역등/토초세 3년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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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상·공지역등/토초세 3년 유예키로

입력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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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오늘 최종안 확정/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부재지주등 농토등/과세대상 제외 주목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토초세 부과대상자 가운데 투기목적이 없는 농민과 서민 등 선의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제의 폭을 넓힌다는 원칙아래 8월중 토초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이경식부총리를 비롯한 재무·건설·정무장관 국세청장 내무부차관과 김종호 정책위 의장 서상목 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토초세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당정은 이날까지 계속된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 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을 놓촌의 경우 현행 80평에서 2백평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축산용 토지는 과세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자투리땅은 과세대상서 제외하고 농민이 토초세법 도입이전부터 소유한 임야는 조립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토 ▲90년 1월1일 현재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투기억제라는 법제정 취지에 어긋나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측 반론을 놓고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절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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