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지역별 쿼타제 폐지건설부는 그린벨트내에 산재한 가옥 등 건물은 가급적 기존 집단취락지역내로 흡수시켜 집단화하고 대중음식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현행 지역별 쿼타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그린벨트내 토지용도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등 농림수산업의 1차 산업 범위내에서 토지용도나 지목을 바꾸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녀 분가용 주택신축은 현행대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1차 합동조사 결과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고 장관은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역 밖에 산재한 독립가옥 등은 취락지역내로 흡수해 취락지역을 집단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독립가옥은 가급적이면 철거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라며 그러나 자녀분가용 주택신축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은 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현행 지역별 쿼타제 등의 규제를 완화,대중음식점 다방 목욕탕 이발소 슈퍼마켓 등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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