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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태/경제적 파장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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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태/경제적 파장우려

입력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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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소송땐 재계 혼란 “불보듯”/기업경영·「신경제」 차질 가능성「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촉발된 「국제파동」이 경제계에 해일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과 8년동안 국제정상화를 위해 외길을 달려온 국제그룹 복권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벌여나갈 구체적인 복권작업이 가사회되면서 전체 경제계가 큰 파문에 휩싸이게 됐다.

국제그룹 복권 추진위원회(약칭 복권위)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고 있는 김만제 당시 재무장관을 고소하고 그룹 재건계획을 금명간 확정해 재건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복권위측이 국제그룹의 재건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나 재계 모두 국제측의 향후 행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기업의 움직임 및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제파장이 확산될 경우 재계 전반에 걸쳐 일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신경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특히 새정부가 집권내내 5공 정부가 엮어놓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작업에 매달리면서 경제를 전진 발전시키기 보다 기존 판도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재계 전체를 일대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제그룹 재건을 위한 소송이 복권위가 밝힌 이들 3개 그룹 이외에 우성그룹이나 제일은행 아세아시멘트 등 국제그룹 계열사들을 인수한 10여개 기업으로 번지고 「5공 당시 억울하게 당했다」는 기업인들의 연쇄적인 소송으로 확산돼 정부나 재계 모두 쉽게 끝날 수 없는 길고 긴 소송의 회오리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복권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계류중인 국제상사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이 끝난뒤 국제그룹 해체 당시 가장 먼저 인수기업으로 결정된 한일그룹과 동국제강 극동건설 등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혀 국제바람의 1차적인 파장은 이들 인수기업에 몰아닥칠 전망이다.

과거 지분을 주장하는 국제측과 지난 8년간의 「양육권」을 주장할 이들 그룹의 소송과 맞소송으로 비화돼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상사의 경우 해체당시 자본금이 3백89억원이었으나 한일측의 두차례에 걸친 증자로 지난해 자본금이 6백50억원으로 늘었고 동서증권은 자본금 2백억원에서 80년대 후반 증시활황에 힘입어 자본금 2천8백억원의 거대기업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국제측과 이들 인수기업과의 소송과 맞소송이 시작되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적지않은 차질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정부나 주거래은행 등이 여기에 휩쓸려 들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더 큰 파장은 국제측과 유사하게 5공시절 정치적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기업인들의 움직임이다. 대한선주의 윤석민씨와 연합철강의 창업자인 권철현씨 등이고 명성 김철호씨의 움직임도 주시의 대상이다.

윤씨나 권씨는 이미 국제그룹의 양씨와 똑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다. 윤씨는 『84년 대한선주에 대한 부당한 세무사찰을 시작으로 87년 어쩔 수 없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될 때까지 공권력 투입,부정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권씨 또한 『77년 2월 국제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합철강의 경우 국제측과 권씨측,동국제강 등이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정치논리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초법적 경제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반기면서도 이 결정이 몰고올 갖가지 파장을 크게 우려하는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신경제를 내걸고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던 정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수만 연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야기될 갖가지 파문은 특성상 단시일내의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간 국내 경제계에 회오리를 몰고 오고 신경제가 새로운 복병을 만나 시험대에 올려졌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목소리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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