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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과 착각 고도낮춰/여객기추락/조종사과실 1차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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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과 착각 고도낮춰/여객기추락/조종사과실 1차결론

입력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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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탑 회항조언 안해/부기장 경력짧아 미숙”/합동조사반/기체 결함없어… 항로기록 판독 끝나야 종합분석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무리한 착륙을 위해 운거산을 지난 것으로 착각,지나치게 고도를 낮춰 비행하다 산비탈에 부딪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를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반은 29일 사고당시 관제탑의 녹음내용과 CVR(조종실 음성기록장치)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관련기사 30면

조사반은 사고기가 마지막(3차) 착륙을 시도하면서 사고 15초전인 26일 하오 3시39분18초부터 4초간 운거산을 이미 지나간줄 알고 규정 고도보다 8백피트나 낮은 8백피트로 하강하면서 추락한 것이 CVR 녹취내용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이와함께 사고기가 3차례나 착륙시도를 했을때 시정이 규정보다 낮았는데도 관제사가 『기상이 호전돼 접근하면 기상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며 회항을 적극적으로 조언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반은 또 착륙접근 과정에서 경력이 짧은 부기장의 미숙이 혼란을 가중시켜 사고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했다고 분석했다.

조사반은 사고기가 착륙접근 과정에서 어떻게 터무니없이 낮은 고도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이날 하오 미국으로 보낸 DFDR(비행경로 기록장치)의 판독이 끝나야 완전히 판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반의 1차 조사결론에 의하면 추락당시 목포공항은 착륙기계(VOR/VME,무지향표지 시설·항공 등화시설)는 모두 정상 작동중이었으며 사고를 유발할만한 기체결함이나 교신내용중 기체 이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체이상이 사고원인이 아닌 것은 확실시된다.

교통부는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과실로 드러남에 따라 조사가 끝나는대로 항공법 규정에 의해 아시아나항공사에 노선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사업정지 대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일차적으로 8월중 항공사와 항공보안 시설을 일제 특별점검하고 특히 조종사의 자질향상과 안전관리 문제,관제업무의 합리적 개선,항공사고 조사전문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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