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90년 8월 당시 평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79명이 여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에 맞서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입법권 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변론공판에서 청구인측의 요구에 따라 국회 현장검증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에 실시키로 했다.국회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김영배의원 등 당시 평민·민주당 의원들은 90년 7월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이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26개 법안을 33초만에 날치기 통과시키자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며 무효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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