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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상 제한범위와 무관/항공사고 손해 전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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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상 제한범위와 무관/항공사고 손해 전액 배상해야

입력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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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년 KAL기 사고판결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9일 89년 리비아 트리폴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불시착사고 당시 숨진 승건호씨(당시 45세)의 부인 차희선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사망자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항공사고의 경우 항공사가 국내법에 따라 사상사 및 가족들에게 배상을 할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국제항공 협약을 통해 배상액수를 10만SDR(1억9백만원 상당)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사 역시 이 범위내에서 배상을 해주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집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고는 항공기 사고에 따는 손해배상을 규정한 국제항공협약인 「헤이그의정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만큼 의정서의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없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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