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복권대책위원회(약칭 복대위)는 29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하지 않을 방침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국제그룹을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토대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국제상사 주식일부 반환소송에서 빠른 시일 안에 승소할 경우 올해안에 그룹을 옛 상태대로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정부 손해배상소송은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해본 적이 없다』면서 『국가에 의해 그룹이 해체되기는 했으나 타의에 의해 인수된 기업들을 찾는 것은 민간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은 한일합섬이 인수한 국제상사 지분중 자신이 소유했던 15.43%(1백19만8천5백주)의 지분에 대해 88년 반환소송을 제기,91년 1심에서 패소했으며,이 소송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복대위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구속력과 헌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환영반응 등에 힘입어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른 기업들이 인수해 간 20개 계열사의 주식을 반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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