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뒤 서류에 실제보다 많은 액수를 기재하고 고리를 받은 사채업자 이상식씨(32·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7의 25)를 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일간지에 「전국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허위광고를 실어 이를 보고 찾아온 장세동씨(33·택시기사)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고 서류에는 2백70만원으로 조작,매달 18만9천원의 이자를 받아 1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9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백여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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